공지사항
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제도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0-10-23
- 조회수3971
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제도 안내
◈ 회원님들을 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다양한 복지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입(재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사유발생 시 지급가능하며, 청구시효는 5년
(단, 재해 및 사망급여금은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
◈ 가입 이전 발생 사유 및 가입 기간 1년 이전의 발생 사유는 불가
신청방법
-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 문자 인증) >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신청
급여종류
구분 |
지급요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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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급여금 |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 혼인시 (본인의 혼인신고일 기준, 1회 지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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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금 |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시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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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급여금 |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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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금
※ 3년 간 1회로 제한 |
일반 회원 |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 후 일반회원이 -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시 -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시 |
10만원 20만원 |
특별 회원 |
한아름목돈예탁(1년제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시 (단, 가입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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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급여금 |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 가옥이 재해로 50% 이상 소・유실 또는 파괴시 |
회비 납부액에 따라 7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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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
일반회원이 재직 중 재난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순직시 지급액의 50% 가산) |
회비납부액에 따라 30만원 ~150만원 |
※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신청) 또는 모바일로 접수 가능하며,
첨부한 복지급여금 청구서 출력 후 우편접수(지분회 담당자 있을 경우 날인 필수)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공제회 홈페이지(www.poba.or.kr) > 공제상품/신청 > 복지급여’ 참조 또는 회원상담센터(☏1577-7590)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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