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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급여 청구 회원 대상 [분할지급퇴직급여]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0-11-26
  • 조회수1265

행정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 안내 「분할지급퇴직급여」란?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퇴직급여금의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내용 - 가입대상 : 퇴직예정 행정공제회 일반회원으로서「퇴직급여 신청시」가입 가능 ※ 탈퇴급여 신청 후 별도 가입 불가 - 가입금액 : 최소 1,000만원부터 세후 퇴직급여금 범위 이내(100만원 단위) - 부 가 율 : 연 3.0%(세전, 변동금리. ’20.10. 기준) - 가입방법 : 홈페이지 등을 통해 퇴직급여금 신청시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신청 가능 - 제도종류 구 분 지급방법 지급기간 월지급식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5, 10, 15, 20, 25, 30년 연지급식 매년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5, 10, 15, 20, 25, 30년 - 지급방법 : 급여금 지급 지정계좌로 매월 또는 매년 원리금 지급(지급일 20일) - 제도 특장점 :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 적용(0 ~ 3.39%)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시 급여금의 부가금(이자)만 금융소득으로 인정 특별회원 혜택(호텔인터시티, 중원골프클럽 등 기타 제휴 할인 및 이벤트) 급여금 지급액 (예시) (단위 : 만원) 가입 금액 지급주기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00 월지급식 179 96 69 55 47 41 연지급식 2,183 1,172 837 672 574 510 ※ 세전기준,천원단위 절사, 실지급액은 회원별 과세율과 부가율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사항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의 별도 가입은 불가합니다. - 가입증서는 E-mail로만 발송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계산된 부가금 100% 지급합니다(부분해지, 재가입 불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oba.or.kr) 또는 상담센터 ☏1577-7590으로 문의 바랍니다. ∙ 회원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변경 등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가입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 전체해지 처리됩니다(유족청구 필요).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oba.or.kr) 또는 상담센터 ☏1577-7590으로 문의 바랍니다. ∙ 회원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변경 등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