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제도 개선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1-01-04
- 조회수39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제도 개선 안내
1. 복지지원급여 신설 (별도 신청 불가능, 퇴직급여 청구시에 조건 충족시 자동 지급)
• 1-1) 정년퇴직으로 퇴직급여 청구 & 최초가입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다른 복지급여를 받은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 최근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 10만원
• 1-2) 정년퇴직으로 퇴직급여 청구 & 최초가입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다른 복지급여를 받은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 최근 가입일로부터 20년 이상 → 20만원
※ 다른 복지급여 : 요양급여, 가족사망급여, 혼인급여, 출산급여, 재해급여를 일체 이용한 내역이 없는 회원 의미
2. 요양급여금 지급기준 완화
○ 요양급여금의 지급기준인 입원기간에 대해 7일로 개선
(2021.1.1. 이후 입원 건에 대해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일반회원)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 (일반회원)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14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
• (특별회원) 14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 (특별회원)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3. 재해급여금 지급기준 완화
○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그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실 및 파괴에 지급하는 재해급여금의 지급기준 개선
(2021.1.1. 이후 피해발생 건에 대해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재해로 100분의 50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 재해로 100분의 30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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