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제도 개선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1-01-04
- 조회수86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제도 개선 안내
1. 요양급여금 지급기준 완화
○ 요양급여금의 지급기준인 입원기간에 대해 7일로 개선
(2021.1.1. 이후 입원 건에 대해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일반회원)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 (일반회원)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14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
• (특별회원) 14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 (특별회원)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2. 재해급여금 지급기준 완화
○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그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실 및 파괴에 지급하는 재해급여금의 지급기준 개선
(2021.1.1. 이후 피해발생 건에 대해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재해로 100분의 50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 재해로 100분의 30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총 6종)〉
※ 가입일로부터 만 1년 경과시점 이후 혼인, 출산, 요양, 가족사망 발생시에 신청 가능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사망급여 및 재해급여 제외)
급여금종류 |
지급기준 |
지급액 |
사망급여금 |
∘재직 중인 일반회원의 사망시, 회비납부액에 따라 지급 - 회비납부액 1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3,000만원 이상 |
3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120만원 140만원 150만원 |
가족사망급여금 |
∘배우자, 일반회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시 지급 - 해당 회원의 경우 각각 지급 |
20만원 |
요양급여금 |
∘일반회원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시 ∘특별회원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시 ※ 3년에 1회에 한함 |
20만원 10만원 |
재해급여금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는 주택의 30% 이상 유‧소실 및 파괴시, 회비납부액 에 따라 지급 - 회비납부액 1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회비납부액 3,000만원 이상 |
70만원 125만원 150만원 175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출산급여금 |
∘자녀 출산시 지급(1자녀당) - 부부회원 및 다태아일 경우 각각 지급 |
10만원 |
혼인급여금 |
∘일반회원 본인 혼인시(혼인신고일 기준) - 부부회원의 경우 각각 지급 ※ 혼인급여는 1회에 한함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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