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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04
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제4276호)으로 설립된 특수
설립근거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설립목적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제제도 운영, 회원의
기본사업 행복만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정적인 자산운용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기본사업
효율적인
공제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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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만족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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