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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급여 청구 회원 대상 [분할지급퇴직급여]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1-06-09
  • 조회수182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정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 안내 분할지급퇴직급여란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퇴직급여금의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분할하여 수령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내용 가입대상 퇴직예정 행정공제회 일반회원으로서 퇴직급여 신청시 가입가능 탈퇴퇴직 급여 수령 완료 후 별도 가입 불가 가입금액 최소 1000만원부터 퇴직급여금 범위 이내(100만원 단위,세후) 부가율 연 3.0%(세전,변동금리 .'21.05 기준) 가입방법 홈페이지 등을 통해 퇴직급여금 신청시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신청 가능 제도종류 월지급식 지급방법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균등 분할 지급 지급기간 5,10,15,20,25,30년 연지급식 지급방법 매년 원리금(원금+부가금)균등 분할 지급 지급기간 5,10,15,20,25,30년 지급방법 급여금 지급 지정계좌로 매월 또는 매년 원리금 지급(지급일 20일) 제도 특장점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 적용(0~3.39%)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건강보혐료 산정시 급여금의 부가금(이자)만 금융소득으로 인정 특별회원 혜택(호텔인터시티,중원골프클럽 등 기타 제휴 할인 및 이벤트) 급여금 지급액(예시)(단위:만원) 가입금액 10,000 지급주기 월지급식 지급기간 5년 179 10년 96 15년 69 20년 55 25년 47 30년 41 연지급식 지급기간 5년 2183 10년 1172 15년 837 20년 672 25년 574 30년 510 세전기준,천원단위 절사,실지급액은 회원별 과세율과 부가율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사항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의 별도 가입은 불가합니다. 가입증서는 이메일로만 발송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계산된 부가금 100% 지급합니다(부분해지,재가입 불가) 가입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 전체해지 처리됩니다(유족해지 필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oba.or.kr)또는 상담센터 1577-7590으로 분의 바랍니다. 회원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수신동의 여부화 관계없이 서비스 변경 등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