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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안내

  • 이름 회원금융팀
  • 등록일2023-04-05
  • 조회수3913

2022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안내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제도로 2022년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소득세 

    납부 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 대상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2022년 귀속)

 - 신고기간 : 2023.5.1. ~ 2023.5.31.

 -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한아름목돈예탁(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명세서 발급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마이페이지 제증명 발급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 출력

 ※ 발급기준일자 20221231

 

문의/안내

 - 본회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관련 : 1577-7590

 - 기타 세법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