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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안내

  • 이름 회원전략팀
  • 등록일2026-04-14
  • 조회수3690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2026년 5월 1일부로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급여상품

퇴직급여(급여율)

4.73%

5.01%

+0.28%p

분할지급퇴직급여(부가율)

4.75%

5.03%

+0.28%p

 

한아름목돈

예탁급여

(부가율)

만기지급식

부가금 연지급식

1년제 이상

3.60%

4.00%

+0.40%p

6개월

1.75%

1.95%

+0.20%p

부가금 월지급식

원리금지급식

1년제 이상

3.54%

3.92%

+0.38%p

6개월

1.74%

1.94%

+0.20%p

대여상품

생활안정자금대여(이자율)

4.98%

5.06%

+0.08%p

한아름목돈담보대여(이자율)

1년제 이상

4.10%

4.50%

+0.40%p

6개월

2.25%

2.45%

+0.20%p

 

 

시 행 일 : 202651

 

 

상담전화 : 1577-7590

 

 


현재, 공제상품 가입 또는 대여 이용 중인 회원은 2026430일까지는 현행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202651일부터는 변경된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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