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안내
- 이름 회원전략팀
- 등록일2026-04-14
- 조회수3690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2026년 5월 1일부로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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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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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품 |
퇴직급여(급여율) |
연 4.73% |
연 5.01% |
+0.2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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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퇴직급여(부가율) |
연 4.75% |
연 5.03% |
+0.2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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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목돈 예탁급여 (부가율) |
만기지급식 부가금 연지급식 |
1년제 이상 |
연 3.60% |
연 4.00% |
+0.4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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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연 1.75% |
연 1.95% |
+0.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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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 월지급식 원리금지급식 |
1년제 이상 |
연 3.54% |
연 3.92% |
+0.3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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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연 1.74% |
연 1.94% |
+0.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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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상품 |
생활안정자금대여(이자율) |
연 4.98% |
연 5.06% |
+0.0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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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목돈담보대여(이자율) |
1년제 이상 |
연 4.10% |
연 4.50% |
+0.4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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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연 2.25% |
연 2.45% |
+0.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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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26년 5월 1일
■ 상담전화 : 1577-7590
※ 현재, 공제상품 가입 또는 대여 이용 중인 회원은 2026년 4월 30일까지는 현행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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