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10.1 부터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① 일반회원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② 퇴직급여 불입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회원
→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 최초 가입 이후 탈퇴/재가입한 경우에는 재가입일을 최초 가입일로 재계산
※ 기존 우수회원지원금 지급 회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우수회원급여금 시행일 2025.1.1.)
※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가 경과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 신청 시 우수회원급여금 자동 접수(퇴직에 한함, 탈퇴 시 별도 청구 필요)
※ 1회만 지급됩니다.
※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 20만원
[구비서류]
① 복지급여금 청구서 1통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③ 청구자 통장사본 1통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 영업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명하신 경우 개명내역이 나와있는 초본을 송부주시면 확인 후 변경처리해드립니다.
팩스(0502-986-2001) 혹은 메일(hoiwon@poba.or.kr)로 송부주시면 확인 후 처리 예정입니다.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전액상환 시, 이전에 납부하셨던 보증보험수수료의 일부가 한 달 안에 대여금을 받으셨던 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
회원님께서 하셔야 할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본회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연락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귀하에게 존재합니다.
더불어 수신거부나 고의적인 연락 미열람 등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귀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본인이 회원가입 시 제출 및 등록하신 연락처의 오기재, 미기재, 연락처 변경, 수신거부, 미열람 등으로 인하여 대여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임의상계 및 보증보험청구 사전 안내 관련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귀책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연락처 변경이 된 경우 반드시 본회 상담센터(1577-7590)로 알려 주시어 회원정보를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카카오톡의 알림톡 또는 문자나 전화 수신이 불가하다는 사정 역시 상기 대여 관련 안내 연락 미수신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여 연체금액 중 일부만을 상환하더라도 연체의 해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체금액 전액을 해소하지 않으면 임의상계 및 보증보험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적립급여 만기일 약 2주 전에 회원님께 만기예정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만기시 별도 해지신청 없이 단기적립급여 신청시 등록한 지급계좌로 만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단기적립급여 만기일 약 2주 전부터 만기예정금액을 한아름목돈예탁으로 전환 예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원부터 단기적립급여 만기금액 이내 한도에서 10원 단위로 가입 가능)
만기금액을 한아름목돈예탁으로 전환 가입하실 의사가 있는 회원님께서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아래 방법에 따라 단기적립급여 한아름 전환예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아름 전환예치 신청 방법]
『홈페이지』→『마이페이지』→『단기적립급여』→『가입중인 상품』에서 '만기예정' 표시된 증서 선택하신 후 『만기예정상품 전환가입』 버튼 눌러서 전환예치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기금 전액 전환가입 원하실 경우 ‘원금+부가금’ 선택, 원금만 가입 시 ‘원금’ 선택, 부가금만 가입 시 ‘부가금’ 선택, 기타 금액으로 가입 시 ‘직접입력’ 선택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전환 가입 신청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홈페이지 - 공제상품/신청 – 단기적립급여 - 상품안내 ] 페이지에 열거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의과실로 가입한 경우 감면 세액은 과세 당국에서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립급여 상품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및 가입 확정 시점(출금일)에 비과세 가입한도가 만기예상원금(월납입액*가입기간) 이상 남아있는 회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잔여한도 부족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 및 확정 불가)
또한, 가입기간동안 해당 증서 만기예상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가입한도가 설정되는 점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 단기적립급여 상품에 월 50만원씩 1년 가입을 원하는 경우 총 600만원(50만원*12회)의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가 필요하며,
상품 만기 및 해지 전까지 600만 원으로 비과세 가입액이 등록됩니다.
(※중간에 미납분이 존재해도 비과세 한도 차감 불가)
『홈페이지』→『마이페이지』→『단기적립급여』→『온라인가입신청』 선택 후 가입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가입신청 안내 알림이 발송되며, 출금일(5일) 기준 5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익월부터 출금됩니다.
(※가입 신청 단계 및 접수 완료 알림에서 최초 출금일 확인 가능)
월납입액이 최초 출금된 날짜로 단기적립급여 가입이 확정되며, 매월 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CMS신청계좌에서 월납입액이 출금됩니다.
가입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마이페이지』→『단기적립급여』→『신청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입 신청 수정 및 취소는 최초 출금예정일 기준 2영업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CMS계좌 변경은 5영업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CMS계좌 유효성 심사 기간에는 계좌변경이 제한됩니다.)
단기적립급여 월납입금액이 CMS계좌에서 출금처리가 되고 본회 전산에 반영되는 데까지 1~2영업일 소요됩니다. 해당 월 납입금액 반영 작업이 끝난 후에 마이페이지 - 납입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반영 전 중도해지 신청할 경우 해당 월 납입금액이 해지 금액 계산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당월 금액 반영이 모두 완료된 후 중도해지 신청 바랍니다.
회원 탈퇴 후에도 기존에 가입하신 단기적립급여 상품은 "유지" 됩니다.
다만, 회원으로 재가입 처리되기까기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탈퇴회원"이시며,
해당 기간에는 단기적립급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재가입 완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단기적립급여 신규 가입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립급여 가입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일반회원" 및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퇴직회원”입니다.
의원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시면
회원님은 기존 일반회원에서 "퇴직회원"이 되시며, 단기적립급여 신규가입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면직을 하신 경우, 공문 첨부하여 퇴직급여 청구 대신에
탈퇴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탈퇴회원으로 분류되어 단기적립급여 이용이 불가하신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유한 단기적립급여는 별도 해지 없이 만기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CMS계좌 잔액 부족으로 인한 부분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금일 전에 CMS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고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회차 발생 시 소급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연속 3회 미납 시 해당 단기적립급여는 미납해지 처리되며, 익영업일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후 최초 출금일에
cms계좌에서 월납입액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출금일 익영업일에 가입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가입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단기적립급여 가입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회차부터는 cms계좌에서 미출금이 확인되면 월납입액 입금전용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입금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가상계좌 발급 당일 23시 30분까지 월납입액을 할당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주셔야 하며, 미입금시 해당 월은 자동 미납처리 됩니다.
3회 연속 미납시 해당 단기적립급여 증서는 안내 후 익영업일 자동 중도해지 처리되오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