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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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란?
- 행정공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퇴직 시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데, 이 회비는 퇴직급여 상품의 원금에 해당한다.
- 납입한도 : 1만원~200만원(1만원 단위)
- 가입 신청 시 급여에서 공제
- 이자의 계산 : 최초 회비 납부일로부터 퇴직 등으로 회원자격 상실일까지 계산
-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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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자격
-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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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행정공무원을 말하며, 공제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민선단체장, 사업소 포함)
-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제외
-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국가직 전출 신청을 통해 3년간 회원자격 유지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타 타 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민선단체장, 사업소 포함)
-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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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하고, 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또는 단기적립급여 상품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공제회 회원으로 있다 퇴직한 회원
-단, 제명된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없음
- 공제회 회원으로 있다 퇴직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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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별 납입 비교
회원별 납입 비교 - 일반회원, 특별회원(한아름), 특별회원(분할급여), 특별회원(단기적립급여)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반회원 특별회원(한아름) 특별회원(분할급여) 특별회원(단기적립급여) - 납입한도1만원~200만원 (1만원 단위)
- 납입기간가입시~공무원 퇴직시
- 납입방법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 예치기간6개월~10년
- 입금방법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 가입한도1천만원~퇴직급여금 이내
(10원 단위) - 가입기간5년~30년
- 가입방법퇴직급여 지급 시 일괄 납입
- 저축금액월5~150만원(1만원 단위)
- 가입기간1년
- 저축방법지정계좌에서 자동출금
(매월 5일)
공제회비 가입신청
1. 공제회비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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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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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마이페이지
> 회비
> 진행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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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STEP01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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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속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회비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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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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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마이페이지
> 회비
> 회비변경 신청 - STEP03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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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STEP01 회비변경 신청서 작성
- STEP02 소속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회비변경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