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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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퇴직 시까지 납입(1만원 단위)
- 납입기간을 정하여 회비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퇴직 시 까지 납입)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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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최저 1만원에서 200만원을 30년간 납입가정
구분 | 퇴직급여 산출세율 | 시중은행 일반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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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 가입 회원 | 비과세 (100만원 범위내에서 회비를 증액하여도 전액 비과세) |
15.4% |
1999.01.01 이후 가입 회원 | 0 ~ 최대 4.81%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
퇴직급여율 변동 및 소득세법 개정 시 산출세율도 변경됩니다.
- 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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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회원이 공무원 퇴직 시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로 청구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중인 회원이 퇴직·탈퇴(중도해지) 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여금 미상환액을 상계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받을 급여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급여금을 초과한 대여금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구분 | 퇴직급여 | 탈퇴급여(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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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청구 ※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해임, 파면, 사망 등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재직 중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
급여금 지급 | 납입원금 + 이자 100% | - 가입기간 20년 경과시 납입원금 + 이자 100% - 그 외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원금 + 이자 0~70% |
재가입 가능여부 | 재가입 불가, 단 재임용시 가능 | 재가입 가능 |
탈퇴급여(중도해지) 신청후 재가입시 회원가입기간은 재가입일로부터 기산되어 복지급여 청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탈퇴(중도해지)시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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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아래 표와 무관하게 이자 100% 지급합니다.
회원가입기간
이자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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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기간
이자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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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납입원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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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5년 미만
산출이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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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0년 미만
산출이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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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미만
산출이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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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20년 미만
산출이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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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산출이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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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기간 20년 미만인 회원이 중도해지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가 차등지급됩니다.
금리안내
퇴직급여율
퇴직급여율 책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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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최근 6개월간 국고 5년 평균금리 + 최근 6개월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 (5:5)
- 가산금리 : +1.0%p ~ +2.0%p
- 퇴직급여금 산출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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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00만원 납입, 공제회 연복리 4.92%, 금융기관 단리 4.92% 적용 가정(단위:백만원)
퇴직급여금 산출예시표 - 구분, 원금, 이자, 세금, 세율(%), 퇴직급여금(세후일시금)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원금 이자 세금 세율(%) 퇴직급여금(세후일시금)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A) 금융기관(B) (A-B) 10년 240 69 58 2 9 3.58% 15.4% 307 289 18 20년 480 328 236 12 36 3.72% 15.4% 796 680 116 30년 720 894 531 43 82 4.81% 15.4% 1571 1169 402
2024.07.01 기준 퇴직급여율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퇴직급여율 및 세율 조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회원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까지 산출된 이자를 100% 지급하며, 퇴직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상실일 이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급여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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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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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마이페이지
> 퇴직급여
> 퇴직급여 신청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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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신청시 : 퇴직일 증명서류 사본 1통 필수 제출
- 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퇴직임용장 중 택1
- 국가직 전출 후 3년 경과로 인한 퇴직급여 신청 회원의 경우 만기일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택1
- ※ 퇴직 인사발령 공문의 경우 공문서 확인을 위해 직인 또는 결재라인 필수 포함
- 탈퇴급여 신청시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퇴직급여 신청시 : 퇴직일 증명서류 사본 1통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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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 STEP01 급여금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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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행정안전부, 국가직 회원이 서면으로 퇴직급여금(또는 탈퇴급여금(중도해지))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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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금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퇴직급여 신청시 : 퇴직일 증명 서류 사본 1통 필수 제출
- 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퇴직임용장 중 택1
- 탈퇴급여 신청시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퇴직 인사발령 공문의 경우 공문서 확인을 위해 직인 또는 결재라인 필수 포함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