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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퇴직급여

차곡차곡 급여 더하기

퇴직급여는 연 복리를 적용하는 공무원 맞춤형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제출 후 매월 공제회비 납부(원천징수)

연복리

상품안내

회비
  • 1만원~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퇴직 시까지 납입(1만원 단위)
  • 납입기간을 정하여 회비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퇴직 시 까지 납입)
세제혜택
  •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최저 1만원에서 100만원을 30년간 납입가정
세제혜택 비교 - 구분, 퇴직급여 산출세율, 시중은행 일반과세율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퇴직급여 산출세율 시중은행 일반과세율
1998.12.31 이전 가입 회원 비과세
(100만원 범위내에서 회비를 증액하여도 전액 비과세)
15.4%
1999.01.01 이후 가입 회원 0 ~ 최대 3.73%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퇴직급여율 변동 및 소득세법 개정 시 산출세율도 변경됩니다.

급여종류
  • 퇴직급여는 회원이 공무원 퇴직 시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로 청구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중인 회원이 퇴직·탈퇴(중도해지) 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여금 미상환액을 상계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받을 급여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급여금을 초과한 대여금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 비교 - 구분, 퇴직급여, 해지급여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퇴직급여 탈퇴급여(중도해지)
청구사유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청구
※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해임, 파면, 사망
등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재직 중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급여금 지급 납입원금 + 이자 100% - 가입기간 20년 경과시 납입원금 + 이자 100%
- 그 외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원금 + 이자 0~70%
재가입 가능여부 재가입 불가, 단 재임용시 가능 재가입 가능

탈퇴급여(중도해지) 신청후 재가입시 회원가입기간은 재가입일로부터 기산되어 복지급여 청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탈퇴(중도해지)시 지급기준
  • 퇴직급여는 아래 표와 무관하게 이자 100% 지급합니다.
재직 중 탈퇴(중도해지)시 지급기준 - 회원가입기간,이자 지급율, 회원가입기간, 이자 지급율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기간 이자 지급율
회원가입기간 이자 지급율
1년 미만 납입원금만 지급
10년 ~ 15년 미만 산출이자의 60%
1년 ~ 5년 미만 산출이자의 40%
15년 ~ 20년 미만 산출이자의 70%
5년 ~ 10년 미만 산출이자의 50%
20년 이상 산출이자의 100%

회원가입기간 20년 미만인 회원이 중도해지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가 차등지급됩니다.

금리안내

퇴직급여율

퇴직급여율 책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최근 6개월간 국고 5년 평균금리 + 최근 6개월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 (5:5)
  • 가산금리 : +1.0%p ~ +2.0%p
퇴직급여금 산출예시표
- 매월 150만원 납입, 공제회 연복리 4.87%, 금융기관 단리 4.87% 적용 가정
(단위:백만원)
퇴직급여금 산출예시표 - 구분, 원금, 이자, 세금, 세율(%), 퇴직급여금(세후일시금)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원금 이자 세금 세율(%) 퇴직급여금(세후일시금)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A) 금융기관(B) (A-B)
10년 180 51 44 2 7 3.45% 15.4% 229 217 12
20년 360 242 176 9 27 3.64% 15.4% 593 509 84
30년 540 660 395 25 61 3.73% 15.4% 1175 874 301

2023.07.01 기준 퇴직급여율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퇴직급여율 및 세율 조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회원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까지 산출된 이자를 100% 지급하며, 퇴직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상실일 이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급여 청구신청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퇴직급여
      > 퇴직급여 신청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퇴직급여 신청시 : 퇴직일 증명서류 사본 1통 필수 제출
    • 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퇴직임용장 중 택1
    • 국가적 전출 후 3년 경과로 인한 퇴직급여 신청 회원의 경우 만기일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택1
  • 탈퇴급여 신청시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서면신청
    • STEP01 급여금 청구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행정안전부, 국가직 회원이 서면으로 퇴직급여금(또는 탈퇴급여금(중도해지))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사업팀 급여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급여금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퇴직급여 신청시 : 퇴직일 증명 서류 사본 1통 필수 제출
    • 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퇴직임용장 중 택1
  • 탈퇴급여 신청시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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