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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분할지급퇴직급여

노후대비 급여나누기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면서 퇴직급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품안내

가입요건

가입요건 비교 - 가입대상, 가입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가입금액
본회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으로서 퇴직시 가입가능
  • 탈퇴급여금 및 중간급여금 신청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상품출시일인 2015년 6월 30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최소 1천만원 이상, 회원의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 (10원 단위로 가입)
  • 퇴직급여금(세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불가

세제혜택

  •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 회원이 퇴직급여 상품에 적용받은 산출세율과 동일한 과세율 적용(비과세 또는 0~3.73% 적용)
    • 퇴직급여 상품에 적용받은 산출세율은 ‘공제상품/신청 > 퇴직급여 > 상품안내’ 참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 다만, 향후 관련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로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제외)은 국세청 홈택스 해당 화면에서 소득주체가 직접 조회 가능
    • ※ 조회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지급주기

지급주기 비교 - 구분, 연지급식, 월지급식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연지급식 월지급식
지급방법 지급기간 중 매년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
(만기시 원금 소멸)
※첫회지급액은 일할 계산으로 인해 월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지급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
(만기시 원금 소멸)
※첫회지급액은 일할 계산으로 인해 월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지급일 20일 20일
지급기간 5, 10, 15, 20, 25, 30년 5, 10, 15, 20, 25, 30년
유의사항 안내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자는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특별회원 혜택 : 호텔인터시티(직영호텔) 이용할인, 중원골프클럽 상시 그린피 할인, POBA누리 복지사이트 이용, 회원전용콘도 이용할인, 기타 제휴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등
  • 가입증서는 E-mail로만 발송됩니다.
  • 가입내역은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분할지급퇴직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부분해지 불가)만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조건 중 가입건수, 지급주기 및 지급기간의 경우 가입 후 1회차 지급 이전에 한하여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지급은행 및 계좌는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은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 회원 사망 시 사망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가산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시 부가금(이자)손실은 없습니다.
  • 분할급여는 대여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금리안내

이자율

시중금리 변동시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지급식 수령액 예시 (세전기준)
연지급식 수령액 예시(세전기준) - 가입금액, 지급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금액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천만원 1,380만원 772만원 572만원 476만원 420만원 384만원
8천만원 1,841만원 1,029만원 763만원 634만원 560만원 512만원
1억원 2,301만원 1,286만원 954만원 793만원 700만원 640만원
1억2천만원 2,761만원 1,544만원 1,145만원 952만원 840만원 769만원
1억4천만원 3,222만원 1,801만원 1,336만원 1,111만원 980만원 897만원
1억6천만원 3,682만원 2,059만원 1,527만원 1,269만원 1,120만원 1,025만원
1억8천만원 4,142만원 2,316만원 1,718만원 1,428만원 1,260만원 1,153만원
2억원 4,602만원 2,573만원 1,909만원 1,587만원 1,400만원 1,281만원

부가율 : 연 4.87% 기준(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24.1.1.~, 향후 부가율 조정 시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별과세율(0~3.73%,퇴직급여 과세율과 동일)에 따라 실지급금액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지급식 수령액 예시 (세전기준)
월지급식 수령액 예시(세전기준) - 가입금액, 지급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금액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천만원 112만원 62만원 46만원 38만원 34만원 31만원
8천만원 150만원 83만원 62만원 51만원 45만원 41만원
1억원 187만원 104만원 77만원 64만원 57만원 52만원
1억2천만원 225만원 125만원 93만원 77만원 68만원 62만원
1억4천만원 262만원 146만원 109만원 90만원 79만원 73만원
1억6천만원 300만원 167만원 124만원 103만원 91만원 83만원
1억8천만원 337만원 188만원 140만원 116만원 102만원 94만원
2억원 375만원 209만원 155만원 129만원 114만원 104만원

부가율 : 연 4.87% 기준(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24.1.1.~, 향후 부가율 조정 시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별과세율(0~3.73%, 퇴직급여 과세율과 동일)에 따라 실지급액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지급식 수령액 예시 (세전기준)
(단위:원/년)
연지급식 수령액 예시(세전기준) - 가입금액, 지급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금액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천만원 1,373만원 765만원 566만원 468만원 412만원 376만원
8천만원 1,831만원 1,020만원 754만원 625만원 550만원 502만원
1억원 2,289만원 1,275만원 943만원 781만원 687만원 627만원
1억2천만원 2,747만원 1,530만원 1,132만원 937만원 825만원 753만원
1억4천만원 3,205만원 1,785만원 1,320만원 1,094만원 962만원 878만원
1억6천만원 3,663만원 2,040만원 1,509만원 1,250만원 1,100만원 1,004만원
1억8천만원 4,121만원 2,296만원 1,698만원 1,406만원 1,237만원 1,129만원
2억원 4,579만원 2,551만원 1,886만원 1,562만원 1,375만원 1,255만원

부가율 : 연 4.69% 기준(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23.1.1.~, 향후 부가율 조정 시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별과세율(0~3.73%,퇴직급여 과세율과 동일)에 따라 실지급금액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지급식 수령액 예시 (세전기준)
(단위:원/월)
월지급식 수령액 예시(세전기준) - 가입금액, 지급기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금액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천만원 112만원 62만원 46만원 38만원 33만원 30만원
8천만원 149만원 83만원 61만원 51만원 44만원 40만원
1억원 186만원 104만원 76만원 63만원 56만원 51만원
1억2천만원 224만원 124만원 92만원 76만원 67만원 61만원
1억4천만원 261만원 145만원 107만원 89만원 78만원 71만원
1억6천만원 299만원 166만원 123만원 102만원 89만원 81만원
1억8천만원 336만원 187만원 138만원 114만원 101만원 92만원
2억원 373만원 208만원 153만원 127만원 112만원 102만원

부가율 : 연 4.69% 기준(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23.1.1.~, 향후 부가율 조정 시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별과세율(0~3.73%, 퇴직급여 과세율과 동일)에 따라 실지급액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가입 신청방법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인터넷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퇴직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퇴직급여
      > 퇴직급여 신청
    • STEP04 퇴직 신청시 「분할지급퇴직
      급여 가입신청」
      체크 후 진행
    • STEP05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퇴직급여 신청시 : 퇴직일 증명 서류 사본 1통
    • 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임용장, 퇴직일 기재된 경력증명서 중 택1
  • 서면 신청
    • STEP01 퇴직급여금 청구시 「급여금 청구서」 하단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신청」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국가직,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소속 회원이 서면으로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사업팀 급여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급여금 청구서 1통
    • 「급여금 청구서」 하단에 있는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신청」 작성 필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퇴직일 증빙서류 사본 1통
    • 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임용장, 퇴직일 기재된 경력증명서 중 택1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가입증서는 E-mail로만 발송됩니다.
- 인터넷 또는 「급여금 청구서」 작성을 통한 퇴직급여 신청시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조건 변경 신청방법

    • STEP01 변경신청서 작성
    • STEP02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사업팀 분할지급퇴직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사본만 가능
  • 신청회원의 신분증 사본 1통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 1통 (지급은행 및 계좌 변경에 한함)

변경가능 계약조건 : 지급주기, 지급기간, 가입건수, 지급은행 및 계좌

가입 후 1회차 지급 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합니다. 단, 지급은행 및 계좌는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 신청방법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부분해지 불가)만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면신청
    • STEP01 중도해지신청서 작성
    • STEP02 중도해지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사업팀 분할지급퇴직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인

  • 중도해지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회원의 신분증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사본만 가능
  • 신청회원의 통장 사본 1통

유족

  • 중도해지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부 · 모 · 자녀의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배우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조부모의 경우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양부모 · 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위임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포함) 또는 단독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사본만 가능
  • 대표자의 통장 사본 1통

규정 및 서식

규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