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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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이 재직 중 재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 순직시 100% 가산 지급 |
200만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면신청(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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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급여금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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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민법에 의거해 상속순위가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행정안전부, 국가직 회원의 유족이 사망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담당자 앞'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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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금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속인용) 1통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퇴직이 증명되는 서류(직인필수) 1통
- 인사발령통지서, 경력증명서, 퇴직임용장 중 택1
- (순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유족보상결정통지서 사본 1통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 1통(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이상 모두 기재)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위임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포함) 또는 단독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위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통
- 유족대표자가 아래와 같을 때 추가 서류
- 부 · 모 · 자녀의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조부모의 경우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양부모 · 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2021.12.31. 사망 건의 경우 이전 금액 기준 적용(기본증명서상 사망일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