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일반회원 | ①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 20만원 ※ 2021.01.01. 이후 7일 이상 입원 건 | 
| 특별회원 | 
 | 20만원 ※ 2022.01.01. 이후 7일 이상 입원 건 |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전 입원 건의 경우 이전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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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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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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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급여
 > 복지급여 신청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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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치료기관이 발행한 입원확인서(입원실적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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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신청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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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요양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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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요양치료기관이 발행한 입원확인서(입원실적 증명서) 1통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