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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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까지 회비납부액 | 지급금액 | |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옥이 재해로 30% 이상 소·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150만원 | |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200만원 |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250만원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350만원 | |
3,000만원 이상 | 400만원 |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발생 건의 경우 이전 금액 기준 적용(재해발생일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재해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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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화재인 경우 : 관할 소방서가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1통, 피해조사서(현장조사서) 1통
- 유실·파괴인 경우 : 시·군·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 1통
- 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 청구자 주민등록등본 1통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재해증명서(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