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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혼인급여금

가입기간 1년 이후 일반회원이 혼인했을 때 지급합니다.

20 만원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혼인 건의 경우 10만원 적용(혼인신고일 기준)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주기 및 지급금액 - 지급기준, 지급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① 일반회원이

②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③ 혼인한 경우

  • 혼인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로 확인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 부부회원일 경우 각각 신청 가능
  • 혼인급여금의 지급은 1회에 한함

20만원
※ 2022.1.1. 이후 혼인신고 건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복지급여 신청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상단에「혼인급여-신청회원성명」 기재 요망

구비서류
  • 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표기되지 않아 불가

  • 서면신청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혼인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사업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표기되지 않아 불가
  • 청구자 통장사본 1통

규정 및 서식

규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