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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공제회비 중도해지 손실 없이 복리이자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내에서 간편하게 퇴직급여 담보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탈퇴예정급여금

90% 이내

상품안내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이란?
  • 일반회원이라면 납입하신 회비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내에서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여일부터 언제든지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여상세 - 구분,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담보조건 퇴직급여 담보 (탈퇴예정급여금 기준)
대여한도 회원 본인의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내

※ 탈퇴예정급여금 : 회원이 중도탈퇴를 가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동안의 회비 납입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지급 소요기간

*접수일 : 영업일 기준

  • 홈페이지/모바일
    - 24:00 이전 접수시
    익영업일

  • 우편
    - 원본 신청서
    본회 18:00 이전 도착시,
    익영업일

  • 본회 방문
    - 18:00 이전 접수시
    익영업일

상환기간 및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정년퇴직예정일까지
    - 매월 이자 상환 후
    퇴직 혹은 탈퇴급여 청구 시
    원금 상환

  • 원리금 균등상환
    - 최장 15년(1년 단위)
    - 매월 원금 + 이자 상환

※ 중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며 단, 퇴직 및 탈퇴 시 담보와 상계됨

중도상환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연체이율 연 10%
유의사항
  •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 규정에 근거하여 상환방식 별로 각 1건씩 대여가 가능합니다.
  • 연체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인 퇴직급여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일 1회 이상의 대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대여 금리 산정 기준 : 퇴직급여율 이상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신청 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STEP03 마이페이지 > 대여 > 대여신청
    • STEP04 자기담보대여 선택
    • STEP05 신청서 작성
    • STEP06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원본 및 구비서류 제출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은 공제회 직접 제출 (방문 혹은 우편)

서면신청시 제출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자기담보용]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 (서울시, 국가직 회원에 한함)

유의사항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토,일,공휴일 가능)
  • 자기담보 가능금액은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로 계산됩니다.
  • 기존 대여가 있는 경우 대여 신청시 기존대여 잔액을 차감 후 송금합니다. 다만, 규정에 근거하여 상환방법별 1건의 대여 보유가 가능합니 다.
  •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 가능하며, 평생계좌나 가상계좌 등은 이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 계좌번호로 신청 바랍니다.
  •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지급일 기준 1일 1건만 가능하며, 당일에 상환하더라도 1일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여 상환방법

대여 상환방법 - 구분, 시·도 지분회 회원,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시 · 도 지분회 회원
(서울시 제외)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
최초 상환시작 대여 지급일의 다음달 20일
정기상환 매월 20일 월 급여에서 상환금 공제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신청(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중도상환 전액 원금 전액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일부 일부 원금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홈페이지 / 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대여신청/만기연장신청 이후, 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을 원하시면 회원상담센터(1577-7590)에 연락바랍니다.

유의사항
  •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당월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

규정 및 서식

규정 및 서식

* 서울시 및 국가직, 휴직회원, 한아름담보대여신청시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