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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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이라면 납입하신 회비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내에서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여일부터 언제든지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구분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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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건 | 퇴직급여 담보 (탈퇴예정급여금 기준) |
대여한도 | 회원 본인의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내 ※ 탈퇴예정급여금 : 회원이 중도탈퇴를 가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동안의 회비 납입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
지급 소요기간 *접수일 : 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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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방식 |
※ 중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며 단, 퇴직 및 탈퇴 시 담보와 상계됨 |
중도상환 |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연체이율 | 연 10%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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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 규정에 근거하여 상환방식 별로 각 1건씩 대여가 가능합니다.
- 연체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인 퇴직급여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일 1회 이상의 대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대여 금리 산정 기준 : 퇴직급여율 이상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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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모바일 신청신청 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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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STEP03 마이페이지 > 대여 > 대여신청
- STEP04 자기담보대여 선택
- STEP05 신청서 작성
- STEP06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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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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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원본 및 구비서류 제출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은 공제회 직접 제출 (방문 혹은 우편)
- 서면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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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자기담보용]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 (서울시, 국가직 회원에 한함)
유의사항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토,일,공휴일 가능)
- 자기담보 가능금액은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로 계산됩니다.
- 기존 대여가 있는 경우 대여 신청시 기존대여 잔액을 차감 후 송금합니다. 다만, 규정에 근거하여 상환방법별 1건의 대여 보유가 가능합니 다.
-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 가능하며, 평생계좌나 가상계좌 등은 이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 계좌번호로 신청 바랍니다.
-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지급일 기준 1일 1건만 가능하며, 당일에 상환하더라도 1일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여 상환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신청 바로가기
구분 | 시 · 도 지분회 회원 (서울시 제외) |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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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환시작 | 대여 지급일의 다음달 20일 | ||
정기상환 | 매월 20일 월 급여에서 상환금 공제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신청(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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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 전액 | 원금 전액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일부 | 일부 원금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상환방법 | 홈페이지 / 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
대여신청/만기연장신청 이후, 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을 원하시면 회원상담센터(1577-7590)에 연락바랍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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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당월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