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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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내에서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여일부터 언제든지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
|---|---|
| 담보조건 | 퇴직급여 담보 (탈퇴예정급여금 기준) |
| 대여한도 | 회원 본인의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내 (10만원 단위) 탈퇴예정급여금 : 회원 탈퇴 시 지급되는 납입 회비 원금 및 이자 합계액 |
| 지급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신청시 익영업일만 가능 서면/방문 신청시 익영업일만 가능 |
| 상환기간 및 방식 |
단, 퇴직 및 탈퇴 시 담보와 상계됨 |
| 중도상환 |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연체이율 | 연 10%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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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토,일,공휴일 가능)
- 연체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담보인 퇴직급여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일 1회 이상의 대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기존 대여가 있는 경우 대여 신청시 기존대여 잔액을 차감 후 송금합니다. 다만, 규정에 근거하여 상환방법별로 1건의 대여 보유가 가능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대여 금리 산정 기준 : 퇴직급여율 이상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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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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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
STEP02
마이페이지 > 대여
대여신청 선택 -
STEP03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여신청 선택 - STEP04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모바일 대여신청 완료 시 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대여신청 상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의 경우 추가인증 및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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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홈페이지/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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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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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원본 및 구비서류 제출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한강대로 2가)
서면 대여신청 접수 완료 시 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대여신청 상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서면/방문 신청시 익영업일 지급 가능합니다.
- 서면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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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자기담보용)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 회원의 통장 사본 1통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서울시, 국가직 회원에 한함)
대여 상환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 바로가기
| 구분 | 시 · 도 지분회 회원 |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 | |
|---|---|---|---|
| 최초 상환시작 | 대여 지급일의 다음달 20일 | ||
| 정기상환 | 매월 20일 월 급여에서 상환금 공제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이체(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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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 | 전액 | 원금 전액 + 원금 전액에 대한 기간 (직전 상환일의 익일 ~ 전액 상환일) 이자 부과 | |
| 일부 | 일부 원금 + 원금 전액에 대한 기간 (직전 상환일의 익일 ~ 일부 상환일) 이자 부과 | ||
| 상환방법 | 홈페이지/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 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 ||
대여신청/만기연장신청 이후, 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을 원하시면 회원상담센터(☎1577-7590)에 연락 바랍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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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 바랍니다.
- 대여 상환용 가상계좌는 1회용이며, 사용 기한은 당일 23:30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대여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월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