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이란?
-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신청 시 제공된 링크 혹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가입한도조회 및 소득자료 제출을 완료하셔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정년퇴직 예정 기한 1년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대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회원가입 및 재가입 2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
|---|---|
| 담보조건 | 퇴직급여 담보 + 보증보험증권 담보 |
| 대여한도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 보증보험 가입한도 (최대 8,000만원)
※ 탈퇴예정급여금 : 회원 탈퇴 시 지급되는 납입 회비 원금 및 이자 합계액 |
| 지급일 |
접수일+2영업일 (인터넷 접수분에 한함) * 접수일 : 영업일 기준 지급시간 : 오전11시 |
| 상환기간 및 방식 |
단, 퇴직 및 탈퇴 시 자기담보와 상계되며, 담보 초과분은 일시상환 해야 함 |
| 보증보험료 |
적용보험요율 :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0.5742% ~ 1.1308%로 차등화 (2026년 4월 1일 기준) 대여 신청금액에서 탈퇴예정급여금 9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험요율은 행정공제회 회원님들의 연체 및 개인회생 등 사고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 |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연체이율 | 연 10% |
보증보험 가입가능 한도
- 회원가입 기간 및 연소득 동시 충족되어야 하며, 신용평점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융기관(또는 타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기간 | 연소득 | KCB 신용평점 | |||||
|---|---|---|---|---|---|---|---|
| 1구간
(955점~1000점) |
2구간
(909점~954점) |
3구간
(841점~908점) |
4구간
(785점~840점) |
5구간
(707점~784점) |
6구간
(631점~706점) |
||
| 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
| 3년이상 | 3,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
| 5년이상 | 5,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4,000만원 | |||
| 7년이상 | 7,000만원 | 8,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
신용평점 KCB 올크레딧(02-708-1000) 기준으로 선정
신용평점 7구간 이하(1점~630점)는 보증보험대여 불가
- 보증보험 증권발급 제한
-
- 금융기관(공무원연금 공단 포함)의 보증보험 발급분에 대해 해당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에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용점수 확인 불가로 보증보험대여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조회차단 해제 필수/ ☎ 1877-6209)
- 금융기관 신용대출 총액이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가계자금융자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공무원가계자금’ 대출 사실이 있을 시, 해당 금액도 대출금액에 포함
- 월 상환금액은 월평균 급여소득(연소득의 1/12)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토,일,공휴일 가능)
- 연체 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가능합니다.
-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인 퇴직급여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직 중 회비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대여가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서 기존대여 잔액을 차감 후 송금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여 이중 보유 불가)
- 신청 시 제공된 링크 혹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가입한도조회 및 소득자료 제출을 완료하셔야 대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심사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진행됩니다. 본회에서 발급 관련 내용의 상담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은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전 10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최종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는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후 5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기한내에 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 최종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험료 납부 미완료시 본회와 SGI 서울보증보험사간의 송수신한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대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대여 금리 산정 기준 : 퇴직급여율 이상
신용평점별 보증보험요율
| KCB 신용평점 | 보증보험요율 |
|---|---|
| 980 ~ 1000 | 0.5742% |
| 965 ~ 979 | 0.6105% |
| 945 ~ 964 | 0.6512% |
| 930 ~ 944 | 0.6864% |
| 910 ~ 929 | 0.7282% |
| 890 ~ 909 | 0.7689% |
| 865 ~ 889 | 0.7975% |
| 835 ~ 864 | 0.8338% |
| 805 ~ 834 | 0.8701% |
| 775 ~ 804 | 0.9141% |
| 745 ~ 774 | 0.9647% |
| 710 ~ 744 | 1.0252% |
| 680 ~ 709 | 1.0681% |
| 655 ~ 679 | 1.1022% |
| 631 ~ 654 | 1.1308% |
SGI서울보증보험 문의 02-869-4152
보험요율은 당해연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적용됨
보증보험료 반환
- 대여금 전액을 중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서울보증보험(주)사에서 회원의 대여계좌로 반환 송금
- 원리금균등상환은 초기년도에 보험료 비율이 높아 중도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반환액은 경과기간이
길수록 감소함
- 예시) 만기 10년인 대여 신청 시 보증보험료 반환율
| 상환시기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6년후 | 7년후 | 8년후 | 9년후 | 10년후 |
|---|---|---|---|---|---|---|---|---|---|---|
| 반환율 | 약 82% | 약 66% | 약 52% | 약 39% | 약 27% | 약 18% | 약 10% | 약 5% | 약 1% | 약 0% |
- 예시) 만기 5년인 대여 신청 시 보증보험료 반환율
| 상환시기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
| 반환율 | 약 65% | 약 38% | 약 17% | 약 5% | 약 0% |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 바로가기
- STEP01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 STEP02
마이페이지 > 대여
대여신청 선택 - STEP03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여신청 선택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서울보증보험사이트에서 Step1_가입한도 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Step2_소득
자료** 제출 - STEP06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신된 승인문자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주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09.10.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는 전년도 소득서류입니다.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석 보험업법 개정(2010.1.24.)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 대여신청 완료 시 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대여신청 상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의 경우 추가인증 및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원본 및 구비서류 제출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한강대로 2가)
- STEP03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 방문 후
Step1_가입한도 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Step2_소득자료 제출 - STEP04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신된 승인문자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서면 대여신청 이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등 직접하셔야 대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면 대여신청 접수 완료 시 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대여신청 상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서면신청시 제출 서류
-
-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보증보험담보용)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 회원의 통장사본 1통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 (서울시, 국가직 회원에 한함)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 (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 업로드 가능)
보증보험담보대여 신청자가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첨부
재직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보증보험 신청 방법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 가입한도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 |
|
|---|---|
| 보험계약 전자서명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09.10.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각종 동의 사항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상환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 구분 | 시 · 도 지분회 회원 |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 | |
|---|---|---|---|
| 최초 상환시작 | 대여 지급일의 다음달 20일 | ||
| 정기상환 | 매월 20일 월 급여에서 상환금 공제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이체(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
|
| 중도상환 | 전액 | 원금 전액 + 원금 전액에 대한 기간 (직전 상환일의 익일 ~ 전액 상환일) 이자 부과 | |
| 일부 | 일부 원금 + 원금 전액에 대한 기간 (직전 상환일의 익일 ~ 전액 상환일) 이자 부과 | ||
| 상환방법 | 홈페이지/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 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 ||
대여신청 후, 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을 원하시면 회원상담센타(☎1577-7590)에 연락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 바랍니다.
- 대여 상환은 가상계좌는 1회용이며, 사용 기한은 당일 23:30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대여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