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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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통해서 대여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신청 시 제공된 링크 혹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동의, 한도조회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셔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 정년퇴직 예정 기한 1년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 대여신청 불가.
구분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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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건 | 퇴직급여 담보 + 보증보험증권 담보 |
대여한도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 보증보험 가입가능 한도(최대 8,000만원)
※ 탈퇴예정급여금 : 회원이 중도탈퇴를 가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동안의 회비 납입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
신청자격 | 탈퇴예정급여금 100만원 이상 |
지급 소요기간 | 접수일+2영업일(인터넷 접수분에 한함, 우편접수건은 별도) * 접수일 : 영업일 기준 |
상환기간 | 정년 범위 내 최장 15년(1년단위)
※ 단, 퇴직 및 탈퇴 시 자기담보와 상계되며, 담보 초과분은 일시상환 해야함 |
보증보험료 |
적용보험요율 :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0.6003% ~ 1.1822%로 차등화 (2024년 4월 1일 기준) ※ 대여 신청금액에서 탈퇴예정급여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 보험요율은 행정공제회 회원님들의 연체 및 개인회생 등 사고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매월 원금 + 이자 상환) |
중도상환 |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연체이율 | 연 10% |
보증보험 가입가능 한도
- 회원가입 기간 및 연소득 동시 충족되어야 하며, 신용평점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융기관(또는 타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기간 | 연소득 | KCB 신용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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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955점~1000점) |
2구간
(909점~954점) |
3구간
(841점~908점) |
4구간
(785점~840점) |
5구간
(707점~784점) |
6구간
(631점~70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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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
3년이상 | 3,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
5년이상 | 5,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4,000만원 | |||
7년이상 | 7,000만원 | 8,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신용평점은 KCB 올크레딧(02-708-1000) 기준으로 산정
신용평점은 7구간 이하(1점~630점)는 보증보험대여 불가
회원가입 및 재가입 2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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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 연체 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인 퇴직급여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보험 증권발급 제한
-
- 금융기관(공무원연금 공단 포함)의 보증보험 발급분에 대해 해당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에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용점수확인 불가로 보증보험대여 심사가 불가능합니다.(신용조회차단 해제 필수/ ☎ 1877-6209)
- 금융기관 신용대출총액이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가계자금융자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공무원가계자금’ 대출사실이 있을 시, 해당 금액도 대출금액에 포함
- 월 상환금액은 월평균 급여소득(연소득의 1/12)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대여 금리 산정 기준 : 퇴직급여율 이상
신용평점별 보증보험요율
KCB 신용평점 | 보증보험요율 |
---|---|
980 ~ 1000 | 0.6003% |
965 ~ 979 | 0.6383% |
945 ~ 964 | 0.6808% |
930 ~ 944 | 0.7176% |
910 ~ 929 | 0.7613% |
890 ~ 909 | 0.8039% |
865 ~ 889 | 0.8338% |
835 ~ 864 | 0.8717% |
805 ~ 834 | 0.9097% |
775 ~ 804 | 0.9557% |
745 ~ 774 | 1.0086% |
710 ~ 744 | 1.0718% |
680 ~ 709 | 1.1167% |
655 ~ 679 | 1.1523% |
631 ~ 654 | 1.1822% |
SGI서울보증보험 문의 02-869-4152
보험요율은 당해연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적용됨
보증보험료 반환
- 대여금 전액을 중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서울보증보험(주)사에서 회원의 대여계좌로 반환 송금
- 원리금균등상환은 초기년도에 보험료 비율이 높아 중도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반환액은 경과기간이
길수록 감소함
- 예시) 만기 10년인 대여 신청 시 보증보험료 반환율
상환시기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6년후 | 7년후 | 8년후 | 9년후 | 10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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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 | 약 82% | 약 66% | 약 52% | 약 39% | 약 27% | 약 18% | 약 10% | 약 5% | 약 1% | 약 0% |
- 예시) 만기 5년인 대여 신청 시 보증보험료 반환율
상환시기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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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 | 약 65% | 약 38% | 약 17% | 약 5% | 약 0% |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신청 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STEP03 마이페이지 > 대여 > 대여신청
- STEP04 보증보험담보대여 선택
- STEP05 신청서 작성
- STEP06
신청서 상단에
제공된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정보활용동의주석 및
구비서류주석 제출
- STEP07 신청서 작성 완료(서울보증보험 사이트 상 한도 내에서 신청)
- STEP08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신된 승인문자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인터넷 청약주석(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주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09.10.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전년도 소득서류입니다.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구비서류는 보증보험사 사이트에서 워드(*.doc,*.docx), 한글(*.hwp), 엑셀(*.xls,*.xlsx), PPT(.*ppt,*.pptx), PDF(*.pdf), GIF(*.gif), JPEG(*.jpg), PNG(*.png), BMP(*.bmp),
압축파일(*.zip)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 가능한 파일(구비서류) 용량은 파일 1개당 최대 10Mb이며, 최대 10개의 파일까지 한번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주석 보험업법 개정(2010.1.24)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은 공제회 직접 제출(방문 혹은 우편)
- STEP03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 방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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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시 제출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보증보험담보용]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분증 사본 1통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 (서울시, 국가직 회원에 한함)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보증보험사 홈페이지 업로드는 별도 진행 필수)
보증보험담보대여 신청자가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
보증보험증권 최종발급 서명은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서면신청 전 상담 필수
재직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 사항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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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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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16.09.30.)에 따라 보증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각종 동의사항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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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서면신청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 신청서 상단 서울보증보험㈜ 링크 반드시 경유
- [Step1_보증가능금액조회 : 계약체결 필수동의] 전자서명하기
- [Step2_소득자료제출 :
계약체결 필수동의] 전자서명하기
※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구비서류는 보증보험 사이트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서면신청 -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보증보험담보용] 출력 후 작성
- 서면신청시에도, 정보제공동의는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 구비서류 제출 및 제 1,2번 동의는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전 10:00까지 완료 필수, 미완료시 신청서 반려
- 인터넷 청약 (최종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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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최종 전자서명)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및 서면신청 공통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및 서면신청 공통 - 심사승인 이후 회원에게 전자서명요청 문자(LMS) 발송
- 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 마이페이지>전자서명>증권번호 클릭 (회원가입 필수)
- 공동인증서 이용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 최종전자서명 및 보험료 납부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후 5시까지 완료 필수, 미완료시 대여지급 취소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 신청 시 제공된 링크 혹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 한도조회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셔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금액은 자기담보금액(탈퇴예정급여금의 90% 범위)에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기존대여가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서 기존대여 잔액을 차감 후 송금합니다.
(대여 이중 보유 불가) -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 가능하며, 평생계좌나 가상계좌 등은 이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 계좌번호로 신청 바랍니다.
-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심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됩니다. 본회에서 발급 관련 내용의 상담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및 제1,2번 동의는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전 10:00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 최종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는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후 5시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 상기기간 내에 제1,2번 동의 및 구비서류 업로드, 최종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미완료시 본회와 SGI서울보증보험사간의 송수신한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대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여 상환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신청 바로가기
구분 | 시 · 도 지분회
회원 (서울시 제외) |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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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환시작 | 대여 지급일의 다음달 20일 | ||
정기상환 | 매월 20일 월 급여에서 상환금 공제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신청(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
|
중도상환 | 전액 | 원금 전액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일부 | 일부 원금 및 전액의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상환방법 | 홈페이지 / 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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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당월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