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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

자기담보대여 한도
+ 최대 8000만원

상품안내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이란?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신청 시 제공된 링크 혹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가입한도조회 및 소득자료 제출을 완료하셔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정년퇴직 예정 기한 1년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대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회원가입 및 재가입 2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상세 - 구분,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담보조건 퇴직급여 담보 + 보증보험증권 담보
대여한도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 보증보험 가입한도 (최대 8,000만원)

※ 탈퇴예정급여금 : 회원 탈퇴 시 지급되는 납입 회비 원금 및 이자 합계액

지급일

접수일+2영업일 (인터넷 접수분에 한함) * 접수일 : 영업일 기준

지급시간 : 오전11시

상환기간 및 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정년 범위 내 최장 15년 (1년 단위)
    매월 원금 + 이자 상환

단, 퇴직 및 탈퇴 시 자기담보와 상계되며, 담보 초과분은 일시상환 해야 함

보증보험료

적용보험요율 :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0.5742% ~ 1.1308%로 차등화 (2026년 4월 1일 기준)

대여 신청금액에서 탈퇴예정급여금 9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험요율은 행정공제회 회원님들의 연체 및 개인회생 등 사고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연체이율 연 10%

보증보험 가입가능 한도

  • 회원가입 기간 및 연소득 동시 충족되어야 하며, 신용평점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융기관(또는 타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가능 한도 - 대여자격, 대여한도, 신용등급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기간 연소득 KCB 신용평점
1구간
(955점~1000점)
2구간
(909점~954점)
3구간
(841점~908점)
4구간
(785점~840점)
5구간
(707점~784점)
6구간
(631점~706점)
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년이상 3,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5년이상 5,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7년이상 7,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신용평점 KCB 올크레딧(02-708-1000) 기준으로 선정

신용평점 7구간 이하(1점~630점)는 보증보험대여 불가

보증보험 증권발급 제한
  • 금융기관(공무원연금 공단 포함)의 보증보험 발급분에 대해 해당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에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용점수 확인 불가로 보증보험대여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조회차단 해제 필수/ ☎ 1877-6209)
  • 금융기관 신용대출 총액이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가계자금융자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공무원가계자금’ 대출 사실이 있을 시, 해당 금액도 대출금액에 포함
  • 월 상환금액은 월평균 급여소득(연소득의 1/12)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홈페이지/모바일 대여 접수 가능시간은 05:00-24:00입니다. (토,일,공휴일 가능)
  • 연체 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해소 후 신청가능합니다.
  •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인 퇴직급여 상품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직으로 확인된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직 중 회비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대여가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서 기존대여 잔액을 차감 후 송금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여 이중 보유 불가)
  • 신청 시 제공된 링크 혹은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가입한도조회 및 소득자료 제출을 완료하셔야 대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심사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진행됩니다. 본회에서 발급 관련 내용의 상담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은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전 10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최종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는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후 5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기한내에 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 최종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험료 납부 미완료시 본회와 SGI 서울보증보험사간의 송수신한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대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여금리

대여금리

  • 대여 금리 산정 기준 : 퇴직급여율 이상

신용평점별 보증보험요율

신용평점별 보증보험요율표입니다.
KCB 신용평점 보증보험요율
980 ~ 1000 0.5742%
965 ~ 979 0.6105%
945 ~ 964 0.6512%
930 ~ 944 0.6864%
910 ~ 929 0.7282%
890 ~ 909 0.7689%
865 ~ 889 0.7975%
835 ~ 864 0.8338%
805 ~ 834 0.8701%
775 ~ 804 0.9141%
745 ~ 774 0.9647%
710 ~ 744 1.0252%
680 ~ 709 1.0681%
655 ~ 679 1.1022%
631 ~ 654 1.1308%

SGI서울보증보험 문의 02-869-4152

보험요율은 당해연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적용됨

보증보험료 반환

  • 대여금 전액을 중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서울보증보험(주)사에서 회원의 대여계좌로 반환 송금
  • 원리금균등상환은 초기년도에 보험료 비율이 높아 중도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반환액은 경과기간이 길수록 감소함
    예시) 만기 10년인 대여 신청 시 보증보험료 반환율
보증보험료 반환 - 상환시기,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상환시기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반환율 약 82% 약 66% 약 52% 약 39% 약 27% 약 18% 약 10% 약 5% 약 1% 약 0%
예시) 만기 5년인 대여 신청 시 보증보험료 반환율
보증보험료 반환 - 상환시기,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상환시기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반환율 약 65% 약 38% 약 17% 약 5% 약 0%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 바로가기
    • STEP01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 STEP02 마이페이지 > 대여
      대여신청 선택
    • STEP03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여신청 선택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서울보증보험사이트에서 Step1_가입한도 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Step2_소득
      자료** 제출
    • STEP06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신된 승인문자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주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09.10.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는 전년도 소득서류입니다.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석 보험업법 개정(2010.1.24.)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 대여신청 완료 시 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대여신청 상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의 경우 추가인증 및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서면 신청
    • STEP01 대여금 신청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원본 및 구비서류 제출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한강대로 2가)
    • STEP03 서울보증보험(주) 홈페이지 방문 후
      Step1_가입한도 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Step2_소득자료 제출
    • STEP04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신된 승인문자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서면 대여신청 이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필수동의 등 직접하셔야 대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면 대여신청 접수 완료 시 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대여신청 상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서면신청시 제출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보증보험담보용)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 회원의 통장사본 1통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출금이체신청서 1통 (서울시, 국가직 회원에 한함)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 (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 업로드 가능)

보증보험담보대여 신청자가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첨부

재직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보증보험 신청 방법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서울보증보험 신청 방법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한도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
  • 가입-보험가입 신청-협약상품 가입-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대한지방행정공제회
    • STEP 1_가입한도 조회(계약체결 필수동의)
    • STEP 2_소득자료 제출([디지털서류제출]에서 구비서류 업로드)
  • 보험계약을 위해서는‘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STEP 1~2번 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소득자료 제출은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전 10시까지 완료 필수
보험계약 전자서명
  • 심사 승인 이후 회원에게 보험계약 전자서명 요청 문자(LMS) 발송
  • 서울보증보험 마이페이지>보험계약 전자서명>증권번호 클릭
  • 최종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
  • 최종 보험계약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납부는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오후 5시까지 완료 필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09.10.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각종 동의 사항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상환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대여 상환방법 - 구분, 시·도 지분회 회원,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시 · 도 지분회 회원 서울시 및 국가직 회원
최초 상환시작 대여 지급일의 다음달 20일
정기상환 매월 20일 월 급여에서 상환금 공제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회원 출금이체(급여) 계좌에서 상환금 출금
*월1회 출금으로 출금신청계좌 잔고 부족시
미출금으로 인한 연체발생 유의
중도상환 전액 원금 전액 + 원금 전액에 대한 기간 (직전 상환일의 익일 ~ 전액 상환일) 이자 부과
일부 일부 원금 + 원금 전액에 대한 기간 (직전 상환일의 익일 ~ 전액 상환일) 이자 부과
상환방법 홈페이지/회원상담센터에서 상환 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당일 송금

대여신청 후, 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을 원하시면 회원상담센타(☎1577-7590)에 연락 바랍니다.

유의사항
  • 상환신청금액과 이체금액 불일치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이체한도에 맞게 상환신청 바랍니다.
  • 대여 상환은 가상계좌는 1회용이며, 사용 기한은 당일 23:30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16~19일 기간의 전액상환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대여상환금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및 국가직 등의 계좌출금이체(CMS) 신청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는 지분회 원천징수 작업 기간으로 상환금액 입금 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환이나 재대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1577-7590)를 통해 반영 요청(평일만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를 받은 당일에 상환하는 경우 1일 이자가 부과됩니다.

규정 및 서식

규정 및 서식

* 서울시 및 국가직, 휴직회원, 한아름담보대여신청시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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