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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퇴직회원

상품안내

가입요건

가입요건 비교
구분 가입대상 가입금액
과세

탈퇴회원은 단기적립급여 신규신청 및 한아름 전환가입 불가능

  • 비과세의 경우 가입한도 5천만원까지 (전 금융기관 포함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비과세
  • 본회 일반회원 또는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
    • 만65세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 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이 단기적립급여에 가입하면 특별회원 자격 부여

반드시 가입 확정 전까지 본회 회원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탈퇴 시 신청접수건 삭제)

특별회원 혜택

급여종류

가입요건 비교
구분 만기지급식
지급방법 매 달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지급
지급주기 만기시
가입기간
만기일

저축방법

  • 정기납부일 : 매월 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가입시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 출금

초회차 CMS 미출금시 해당 가입신청 건은 자동 취소

만기지급

  • 가입회원의 희망에 따라 급여금 수령 지정계좌로 만기 시 지급
    • 지급일자 : 5일
  • 만기시 지급절차

    ① 만기일 전 만기예정금액 SMS 안내

  • 만기예정금액 한아름 전환예치 절차

    ① 만기일 전 만기예정금액 SMS 안내

    ② 만기1영업일 전 18시까지 한아름 전환예치 신청

        -전환예치 금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단기적립급여 만기금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10원 단위)

유의사항열기닫기

금리안내

가입기간별 단기적금적용부가율
구분
만기 지급식

단기적립급여 부가율 책정기준

  • 한국은행 공시 최근 6개월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의 평균(신규취급액 기준)이상
단기적립급여 산출예시표열기닫기
- 월 150만원 납입시
단기적립급여 산출예시표
가입기간
단기적립급여 적용부가율
세전부가금
세후부가금

신청방법

1. 가입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단기적립급여 > 가입신청
    • STEP04 접수사항 확인
    • STEP05 CMS신청계좌에서 출금일에 월납입액 자동 출금

출금 5영업일 전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익월 출금 진행됩니다.

2. 계좌 변경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변경신청서 작성
    • STEP02 변경된 CMS계좌에서 매월 월납입액 출금 및
      변경된 지급계좌로 만기 금액 입금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계좌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해지 신청방법

지급일은 접수익영업일(접수일+1영업일)부터 가능

※출금일(5일)기준 2영업일 전 ~ 다음 영업일은 해지일로 지정불가 (CMS 출금 작업으로 인한 오류 방지)

※출금일(5일)기준 1영업일 전 ~ 다음 영업일은 해지신청 불가 (CMS 출금내역 반영을 위함)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시 해약할 경우 이자 지급율에 따라 이자차감 정산 지급

중도해지시 이자 지급율

중도해지시 이자 지급율
예치기간 이자 지급율

2,3,5년 상품 가입 후 중도해지 시 , 1년 상품의 부가율 적용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본인인증서비스(공동인증,휴대폰,SMS)확인
    • STEP04 마이페이지 > 단기적립급여 > 중도해지신청 > 해지할 증서번호
    • STEP05 신청서 작성
    • STEP06 완료
      ※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이 되어야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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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인터넷 신청 불가
  • 중도해지신청서 1통(서명 또는 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ㆍ모ㆍ자녀의 경우(추가서류 없음)
    •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조부모의 경우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양부모ㆍ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 1통(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 이상 모두 기재)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및 위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상속인용) 각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사본만 가능

  • 대표자의 금융기관통장 사본 1통

규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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