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가입요건
구분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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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탈퇴회원은 단기적립급여 신규신청 및 한아름 전환가입 불가능 |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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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가입 확정 전까지 본회 회원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탈퇴 시 신청접수건 삭제)
특별회원 혜택
- 특별회원 요양급여금 지급자세히보기
- 호텔인터시티(직영호텔) 이용할인자세히보기
- 중원골프클럽 상시 그린피 할인자세히보기
- 회원전용콘도 이용할인자세히보기
- POBA누리 복지사이트 이용자세히보기
- 기타 제휴 할인 및 이벤트 참여자세히보기
급여종류
구분 | 만기지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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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매 달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지급 |
지급주기 | 만기시 |
가입기간 | |
만기일 |
저축방법
- 정기납부일 : 매월 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가입시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 출금
초회차 CMS 미출금시 해당 가입신청 건은 자동 취소
만기지급
- 가입회원의 희망에 따라 급여금 수령 지정계좌로 만기 시 지급
- 지급일자 : 5일
- 만기시 지급절차
① 만기일 전 만기예정금액 SMS 안내
- 만기예정금액 한아름 전환예치 절차
① 만기일 전 만기예정금액 SMS 안내
② 만기1영업일 전 18시까지 한아름 전환예치 신청
    -전환예치 금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단기적립급여 만기금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10원 단위)
- 유의사항열기닫기
-
금리안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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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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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립급여 부가율 책정기준
-
- 한국은행 공시 최근 6개월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수신금리의 평균(신규취급액 기준)이상
- 단기적립급여 산출예시표열기닫기
-
- 월 150만원 납입시
단기적립급여 산출예시표 가입기간 단기적립급여 적용부가율 세전부가금 세후부가금
신청방법
1. 가입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단기적립급여 > 가입신청 - STEP04 접수사항 확인
- STEP05 CMS신청계좌에서 출금일에 월납입액 자동 출금
출금 5영업일 전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익월 출금 진행됩니다.
2. 계좌 변경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변경신청서 작성
-
STEP02
변경된 CMS계좌에서 매월 월납입액 출금 및
변경된 지급계좌로 만기 금액 입금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계좌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해지 신청방법
지급일은 접수익영업일(접수일+1영업일)부터 가능
※출금일(5일)기준 2영업일 전 ~ 다음 영업일은 해지일로 지정불가 (CMS 출금 작업으로 인한 오류 방지)
※출금일(5일)기준 1영업일 전 ~ 다음 영업일은 해지신청 불가 (CMS 출금내역 반영을 위함)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시 해약할 경우 이자 지급율에 따라 이자차감 정산 지급
중도해지시 이자 지급율
예치기간 | 이자 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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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년 상품 가입 후 중도해지 시 , 1년 상품의 부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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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본인인증서비스(공동인증,휴대폰,SMS)확인
- STEP04 마이페이지 > 단기적립급여 > 중도해지신청 > 해지할 증서번호
- STEP05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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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완료
※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이 되어야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열기닫기
-
유족
- 인터넷 신청 불가
- 중도해지신청서 1통(서명 또는 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ㆍ모ㆍ자녀의 경우(추가서류 없음)
-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조부모의 경우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양부모ㆍ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 1통(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 이상 모두 기재)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및 위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상속인용) 각 1통
-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사본만 가능
- 대표자의 금융기관통장 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