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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우수회원급여금

일반회원 중 회원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이고 퇴직급여 부담금(원금) 1억원 초과 회원에게 우수회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최초 가입 이후 탈퇴/재가입한 경우에는 재가입일을 최초 가입일로 재계산

* 기존 우수회원지원금 사업이 우수회원급여금으로 변경되어(2025.1.1. 시행), 우수회원지원금 지급 회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만원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주기 및 지급금액 -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우수회원급여금

① 일반회원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② 퇴직급여 불입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회원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20만원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5년)가 경과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 신청 시 우수회원급여금 자동 지급(퇴직에 한함, 탈퇴 시 별도 청구 필요)

기존 우수회원지원금 지급 회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회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STEP01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2 복지급여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우수회원급여금 신청
    • STEP03 신청서 작성
  • 서면 신청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우수회원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신청 시 구비서류
  •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우수회원급여금 지급계좌
지급상세내역 상세 - 급여종류, 지급원금, 지급구분, 이자(세전), 과세구분, 소득세, 지급일자, 지방소득세, 지급계좌, 대여상계(원금+이자), 실지급액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