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우수회원급여금 |
① 일반회원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② 퇴직급여 불입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회원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
20만원 |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5년)가 경과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 신청 시 우수회원급여금 자동 지급(퇴직에 한함, 탈퇴 시 별도 청구 필요)
기존 우수회원지원금 지급 회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회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STEP01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2
복지급여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우수회원급여금 신청 - STEP03 신청서 작성
-
서면 신청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우수회원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신청 시 구비서류
-
-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