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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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지원금 |
① 일반회원 중 회원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이고 ① 퇴직급여 불입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회원 |
20만원 |
※ 우수회원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선정하여 별도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정확한 안내를 위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 부탁드립니다.)
-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 기간 중 1회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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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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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복지서비스
> 우수회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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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STEP01 우수회원지원금 신청서 작성
- STEP02 본회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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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회원지원금 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