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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우수회원지원금

매년말 기준 일반회원 중 회원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이고 퇴직급여 부담금(원금) 1억원 초과 회원에게 우수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최초 가입 이후 탈퇴/재가입한 경우에는 재가입일을 최초 가입일로 재계산

20 만원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주기 및 지급금액 -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우수회원지원금

① 일반회원 중 회원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이고

① 퇴직급여 불입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회원

20만원

※ 우수회원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선정하여 별도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정확한 안내를 위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 부탁드립니다.)


  •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 기간 중 1회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복지서비스
      > 우수회원
      지원금 신청
  • 서면 신청
    • STEP01 우수회원지원금 신청서 작성
    • STEP02 본회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우수회원지원금 신청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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