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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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기념품 |
① 퇴직급여금(원금+부가금) 합계액이 1억원이상|2억원이상|3억원이상 도달하는 회원*해당 퇴직급여별 우수회원기념품은 1회에 한함 |
금액대별 실물 상품 4종 중 택1 |
※ 우수회원기념품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후 외부위탁업체에서 별도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정확한 안내를 위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