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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                                                                           11



               저 축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풍요로운 삶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하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설계하도록 다양한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퇴직에  맞춰  재정설계가  가능한  최장기  저축상품으로  높은
                                    급여율을 자랑하는 연복리식 상품입니다.
                                    부 가 율 : 연 3.55%(세전, 변동금리, 2019.1.1.~)



                                    퇴직급여 장점
                                    •높은 급여율의 연복리식 상품
                                    •저율과세(0~3.39%) 시중은행 일반세율(15.4%)보다 유리
                                        *월 100만원씩 30년 납입 가정시 3.39%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다양한 복지 혜택
                                         - 복지급여금(사망, 재해, 요양, 혼인, 출산, 가족사망)
                                         - 복지시설(제휴숙박, 할인의료기관 등)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저축 관리 용이

                                    퇴직급여금 산출예시표
                                    매달 100만원 불입, 공제회 연복리 3.55%, 금융기관 단리 3.55% 가정
                                                                                         (단위:백만원)
                                               부가금(이자)       세금        세율(%)    퇴직급여금(세후일시금)
                                     구분   원금                                    공제회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 금융기관 공제회 금융기관             금융기관 (A-B)
                                                                                 (A)
                                     10년 120   24    21    1     3   2.85% 15.4%  143  138   5
                                     20년 240   107   85    3    13   3.22% 15.4%  344  312  32
                                     30년 360   276  192    9    29   3.39% 15.4%  627  523  104
                                    ※ 퇴직급여율, 세율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변동됨
                                    ※ 퇴직 시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00% 지급됨
                                    ※ 퇴직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상실 이후 부가금은 가산되지 않음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탈퇴 시 가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이자)이 차등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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