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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14
복지급여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원님에게
무상으로 급여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복지급여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이 혼인시
혼인급여금 1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회 지급)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 또는
출산급여금 자녀당 10만원
일반회원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의
가족사망급여금 20만원
-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회원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이
일반회원 -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20만원
-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 시
요양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특별회원이
급여금 - 한아름목돈예탁급여(1천만원 이상) 1년제
특별회원 이상 가입 중이고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 중이고 14일 이상
입원 시
회비 납부액에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 가옥이 재해로
재해급여금 따라 70만원 ~
50%이상 소·유실시
300만원
회비 납부액에
일반회원이 재직 중 사망 시
사망급여금 따라 30만원 ~
※ 순직 시 지급액의50% 가산
150만원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 각 복지급여 시행 및 개정 당시 규정에 따라 지급조건이 상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공제제도-복지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금을 지급받고 그 퇴원일로부터 3년 이내 입원 시 청구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행정공제회(마이페이지-급여-복지급여)에서 신청 또는 복지급여 청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