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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 13
대 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부담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는(상환수수료
없음) 생활안정자금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담보대여 회비담보
연 3.85%(변동금리, 2019. 1. 1. ~)
- 회원의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 원리금균등상환(매월 원금+이자 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매월 이자상환 후 만기시
원금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최장 15년 상환
한아름목돈담보
연 2.80%(변동금리, 2020.08.01~)
- 한아름목돈예탁 잔여 원금의 90%내에서 신청가능(증서 1건당 1건 대여, 100만원
단위)
- 한아름목돈예탁 만기일까지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보험증권 회비+보증보험증권담보
담보대여 연 3.85%(변동금리, 2019. 1. 1. ~)
- 탈퇴가정급여금 + 최대 5,000만원 내에서 신청가능
(100만원 단위, 가입기간, 근로소득에 따라 상이)
- 적용보험요율에 따른 보증보험발급 수수료 발생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원리금균등상환
회원가입기간 근로소득(연봉) 대여한도(보증보험한도)
2개월 이상 ~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탈퇴가정급여금 + 2,0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 3,000만원 이상 탈퇴가정급여금 + 3,000만원
4,000만원 이상 탈퇴가정급여금 + 4,000만원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 탈퇴가정급여금 + 5,000만원
※ 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한 등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