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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12
저 축
분할지급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재직 중 불입한 퇴직급여금을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분할
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저율과세(0~3.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급여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대상 : 본회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으로서 퇴직시 가입가능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 불가
※ 탈퇴급여금 및 중간급여금 신청 시 가입 불가
가입금액 : 최소 1천만원부터 회원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100만원 단위로 기입)
부 가 율 : 연 3.00%(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15.7.1.~)
혜 택 : 저율과세(퇴직급여금과 동일한 세율 적용)/중도해지수수료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종류 지급방법 수령기간
월지급식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5,10,15,20,25,30년 중
연지급식 매년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택일
한아름목돈 회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가입할 수 있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 목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최적의 상품입니다.
예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가입대상 :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일반회원 및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가입금액 : 100만원 ~ 5억원(100만원 단위로 예치)
부 가 율 : 연 2.30%(세전, 1년만기지급식 기준, 변동금리, 2020.08.01~)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
(2019년 기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참조)
종류 지급방법 지급주기 가입 기간
가입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만기지급식 만기 시 6개월, 1,2,3,5년
일시 지급
가입 기간 동안 이자 지급 후 매월 또는
부가금지급식 6개월, 1,2,3,5년
만기 시 원금 지급 매년
가입 기간 동안 원금(분할)과
원리금지급식 매월 6개월, 1,3,5,10년
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