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최종_통합]_20-대한공제회_가이드북_카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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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12


            저 축





            분할지급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재직 중 불입한 퇴직급여금을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분할
                                 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저율과세(0~3.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급여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대상 : 본회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으로서 퇴직시 가입가능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 불가
                                                   ※ 탈퇴급여금 및 중간급여금 신청 시 가입 불가
                                 가입금액 : 최소 1천만원부터 회원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100만원 단위로 기입)
                                 부 가 율 : 연 3.00%(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15.7.1.~)
                                 혜      택 : 저율과세(퇴직급여금과 동일한 세율 적용)/중도해지수수료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종류                 지급방법                     수령기간
                                   월지급식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5,10,15,20,25,30년 중
                                   연지급식     매년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택일







            한아름목돈                회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가입할 수 있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 목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최적의 상품입니다.
            예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가입대상 :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일반회원 및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가입금액 : 100만원 ~ 5억원(100만원 단위로 예치)
                                 부 가 율 : 연 2.30%(세전, 1년만기지급식 기준, 변동금리, 2020.08.01~)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

                                               (2019년 기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참조)
                                      종류              지급방법            지급주기        가입 기간
                                               가입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만기지급식                              만기 시     6개월, 1,2,3,5년
                                                      일시 지급
                                                가입 기간 동안 이자 지급 후      매월 또는
                                   부가금지급식                                       6개월, 1,2,3,5년
                                                   만기 시 원금 지급           매년
                                                가입 기간 동안 원금(분할)과
                                   원리금지급식                               매월     6개월, 1,3,5,10년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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