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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입원, 혼인, 출산, 사망 또는 재해 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2022.1.1. 기준 규정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으며, 이전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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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금

    가입기간 1년 이후 일반회원이 요양기관에 7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합니다. (특별회원 7일 이상)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전 입원건의 경우 이전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시효 : 5년 이내

    지급금액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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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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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급여금

    가입기간 1년 이후 일반회원이 혼인했을 때 지급합니다.

    청구시효 : 5년 이내

    지급금액 : 20만원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혼인 건의 경우 10만원 적용(혼인신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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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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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급여금

    가입기간 1년 이후 일반회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입양했을 때 지급합니다.

    청구시효 : 5년 이내

    지급금액 : 20만원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출산 건의 경우 10만원 적용(자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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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사망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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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망급여금

    가입기간 1년 이후 일반회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에 지급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사실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시효 : 5년 이내

    지급금액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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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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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급여금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주택이 재해로 30% 이상 소·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지급합니다.

    청구시효 : 5년 이내

    지급금액 : 100~400만원까지

    ※ 규정개정일(2021.01.01.) 이전 사건 발생건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옥이 재해로 50%이상 소/유실 또는 파괴될 경우로 적용됩니다.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발생 건의 경우 이전 금액 기준 적용(재해발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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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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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급여금

    일반회원이 재직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순직시에는 100% 가산 지급합니다.

    청구시효 : 5년 이내

    지급금액 : 200만원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사망 건의 경우 이전 금액 기준 적용(기본증명서상 사망일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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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지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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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원급여금

    복지급여 미이용 정년퇴직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10만원 또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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